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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3일 지급 개시…84억5300만원 규모

- 농어민 1만4088명 대상,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괄 지급
- 사전 신청 주소지 지역농협 방문 수령

2023-04-03(월) 15:17
사진=나주배꽃 인공수분 모습(참고사진)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총 84억5300만원 규모로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농·어업인 1만4088명에게 한 사람당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해당 농·어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나주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1만3265명 대상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84억2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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