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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안전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무단증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 점검, 2개반 민·관 합동 점검 -

2023-04-04(화) 12:38
사진=고흥군. 군민 안전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해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2.1.1.~6.30.)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군민의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는 사전에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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