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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본격추진

2023-04-05(수) 11:01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순창군은 4일 군민 건강보호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8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20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1동당 전년대비 348만원을 증액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여 자부담금 과다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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