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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04-05(수) 11:37
사진=여수시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 청년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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