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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12월 결산 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2023-04-05(수) 14:43
[신동아방송=남유석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신고 시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5월 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으로 관세청·KOTRA(코트라)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남유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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