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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전 군민 무료 가입완료

- 올해부터 벌쏘임 등 5개항목 추가 보장범위도 확대

2023-04-07(금) 15:44
[신동아방송=박성화기자]해남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해남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해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재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 사망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벌 쏘임 등),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안전사고와 재난사고로 수혜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이며,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까지이다.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사회재난 사망 등 24개 항목이다.
박성화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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