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3(토) 17:1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광주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돌보미 사업’ 확대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 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 중위소득 150%까지 상향…맞벌이가구 양육비 경감 효과 기대

2023-04-12(수) 10:43
[신동아방송=남유석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먼저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용 경감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유석기자 sdatv.honam@gmail.com
        남유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