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수성5로 41-1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