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급사업의 신청은 만16세 이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중 2023년도에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여 함안군으로 해당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2023년도 함안군의 보급물량은 총25대로 이번 공고에서는 18대가 지원대상이 되며, 이 중 12대는 일반물량으로, 3대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상이·독립유공자·다자녀·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경유이륜차 조기 폐차 신청자) 구매자 등에 대한 우선순위 물량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3대는 배달용 물량으로 지원되는데 배달용 물량의 경우 신청 시 6개월 이상 유지되는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 또는 3개월 이상 유지되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고, 출고·신고 순서로 대상자 선정절차가 이루어진다.
구매보조금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기종별로 차등 지원되니, 자세한 기종별 보조금액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