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벽시간대와 주말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소음 발생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굴삭기, 발전기 등 특정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작업시간대 준수, 방음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김제시에서는 인근 주민이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및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건설회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은 소음측정을 비롯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기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엄정하게 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