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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나서 -

2023-04-18(화) 14:09
사진=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열악한 우리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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