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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4월 21일부터 시행

- 주·정차 유예시간 20분, 점심 유예시간 1시간으로 변경

2023-04-18(화) 15:43
[신동아방송=고재규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고재규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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