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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 재해 보험 가입 독려

2023-04-20(목) 16:47
[신동아방송=김병진기자] 남원시가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중 520농가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김병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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