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교육은 주로 북항 활어회플라자 내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개 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