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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2023-04-26(수) 13:23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1층 남자선수 대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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