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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1층 세정전산실에서 도움창구 이용,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2023-04-27(목) 15:31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군은 5월 초까지 납세 의무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중에는 모바일로 안내해 총 2회에 걸쳐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납세 의무자는 컴퓨터를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1층 신고도움창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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