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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지난해 대비 5.94% 하락

2023-04-28(금) 11:37
사진=여수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6만 1천여필지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요인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수정 계획’ 일환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 부동산 가치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내 꼭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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