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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담당자 이해 돕는다

- 2023년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 다양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실무사례 중심 교육 진행

2023-05-04(목) 09:23
[신동아방송=남유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유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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