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 생활안전과는 5. 11. 관내 자율방범대 임원진 14명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정배경 ○법령 설명 ○ Q&A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생활안전과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공경현 생활안전과장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맞추어 광양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욱배 광양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경찰과 나란히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치안 유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정배경 ○법령 설명 ○ Q&A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생활안전과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공경현 생활안전과장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맞추어 광양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욱배 광양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경찰과 나란히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치안 유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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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