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2일 진행한 점검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