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로 신청대상을 제한했으나 추가모집에서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대 전체’로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옥탑방 주거성능개선 사업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구조안전 바닥,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등 주거성능개선에 최대 2,000만 원(공사비의 80%이내)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에 따른 설계비 필요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동대문구 건축과(☏02-2127-5666)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다른 지원을 받은 옥탑방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조건은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상생협약서’의 제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와의 계약,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계획 수립 등으로 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 받는 옥탑방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모집에 옥탑방 건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10.03(토)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