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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강죽봉 법정 탐방로 국립공원계획 반영 건의

- 2개 구간 3.5km 탐방로 조성 위해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 -

2023-06-14(수) 12:01
사진=고흥군, 금강죽봉 법정 탐방로 국립공원계획 반영 건의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도화 지죽도 금강죽봉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법정 탐방로를 신설하고자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은 수직절벽 높이가 100m에 달하는 웅장한 주상절리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2021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받은 ‘금강죽봉’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으로, 국립공원계획 상 탐방로가 공원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법정 탐방로가 없어 방문객들은 비법정 산길(샛길)을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곳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고 있으며, 무단출입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흥군은 탐방로 개설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기존 산길 중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개 구간(3.5km)에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계획에 ‘금강죽봉 탐방로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금강죽봉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과 이곳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탐방로 신설이 승인되는 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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