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를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에서 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