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기준은 품목별로 제출량에 따라 ▲종이팩은 1,000ml 5개, 500ml 10개, 200ml 20개 ▲폐건전지 5개 ▲아이스팩 5개 ▲상패 2개를 화장지 또는 새건전지 1개로 교환해준다.
종이팩은 우유 팩, 주스 팩, 두유 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고, 아이스팩은 세척 후 말린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특히 상패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플라스틱(아크릴), 목재, 금속, 종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상패에 한해서 교환이 가능하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