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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 다음 달 3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1일 4만6천180원 최대 90일 지급
-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선정

2023-06-22(목) 13:57
[신동아방송=최성권기자] 익산시가‘아프면 쉴 수 있는’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4백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계획이다.

시는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 최초‘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권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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