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고창군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날(26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 김태성 고창군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창군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 지속적(2019년 41.5%, 2021년 43.6%)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지원내용으로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대 지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1악당 최대 3개(2악 최대 6개)까지 보철 비용 지원(비급여)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 관리비 지원이다. 신청자는 보건소 치과실, 진료검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