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계도·단속에는 완산서 교통경찰관 3명과 한옥마을사업소 직원 등 6명, 총 9명이 참여해 한옥마을에서 운행중인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에 나섰다.
전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행시 면허, 헬멧 착용, 인도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속도 준수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와 완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한옥마을 주요거점에서 전동차 이용자와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완산경찰서 주관으로 전동차 대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전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속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