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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 보험료 80%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농․축협 본점 또는 지점 신청

2023-06-27(화) 12:32
사진=여수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예산 3억 2천여만 원 확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도 보장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19세 이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 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신체상해 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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