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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 28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2023-06-29(목) 09:50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임차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세 사기로부터의 구제는 개인의 문제도, 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지금까지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 마련과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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