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20일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 △인재 양성 △기반시설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석주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여수시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