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되었지만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하며, 확진 될 경우 격리기준도 종사자는 5일, 입소자의 경우는 7일간 권고된다.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병 대응부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보호구 착탈의 ▲손위생 교육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조치 개편사항 안내 ▲시설·환경·종사자 감염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역지원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