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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 물류비·폐수배출처리비 사업 신청

-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2023-07-05(수) 13:32
[신동아방송=이진효기자] 남원시는 7월부터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배출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대상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되었었다면, 올해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농공단지 외 중소기업(제조업체)도 포함한다.

물류비는 2022년(전년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원)를, 폐수배출처리비는 수리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폐수배출위탁처리비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물류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효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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