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영업장을 찾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를 통해 달라진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동시에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 하며, 양육 시 2m 이하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 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맹견 외 반려견이 단독으로 사육장소를 이탈할 경우 행정 제재가 어려웠으나, 관련 규정이 신설될 만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