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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 6개월 이상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 임대료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7일부터 선착순 신청

2023-07-06(목) 16:47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7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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