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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제5R구역 재개발 착공… 주민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5일 착공… 48개월간 공사 예정
- 광명시, 철저한 현장관리 시행으로 주민 불편 및 갈등 최소화
- 현장 근로자 지역 상권 이용 유도, 관내 자재 사용 등 지역경제 상생 노력

2023-07-08(토) 08:48
사진=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신동아방송 경인=박대영 기자]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착공한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광명동 78-38번지 일원 11만 6천624㎡ 일대를 2천878세대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착공 전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 현황 조사를 마쳤다. 현황 조사 자료는 분진, 균열, 소음 등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아울러 철산동 연서도서관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공사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암반 발파 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발파 공사 착수 전 전문가 사전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발파 공사 전문가가 시공사의 발파 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파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안관을 배치해 현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의 안전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안전 지도 등을 실시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재개발로 인해 위축된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 상공회의소, 현장 소장 등과 소통을 통해 관내 자재 이용도 당부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공사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개발 공사가 시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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