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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입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내생산 제품은 추가지원 -

2023-07-11(화) 12:05
사진=고흥군청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륜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물량은 일반 40대, 취약계층 5대, 배달용 5대 총 50대이며 사업비는 1억 여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기관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군민과 개인사업자, 기업 및 기관·법인이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도내 생산제품을 구매 할 경우에도 추가로 4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과 개인사업자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군민과 기업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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