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 강화 △수산업계 피해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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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노후화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산단 지방세 비율 확대로 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재원 지원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