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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물어보세요!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등 진행

-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보호
- 지난 2018년부터 고충민원 처리 등 297건 접수 · 해결
- 올 하반기부터는 선제적 보호에 힘쓸 것 기대...

2023-07-18(화) 09:54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무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으로, 비과세 또는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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