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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가입 시 ‘특별주의’ 당부

현재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 모집 중…협동조합 기본법 발기인 투자금 반환 미명시

2023-07-18(화) 12:07
사진= 여수시가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된다.

‘조합원모집’은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 80퍼센트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발기인들은 조합설립과 주택건설을 위한 출자금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의 출자금(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발기인 가입 전 가입계약서와 자금관리, 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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