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