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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 “5억이상 공모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추진·관리 통한 내실화”
- “무분별한 공모사업 예산 불용 사유로 작용, 체계적 관리 통한 건전한 재정수립”

2023-07-20(목) 16:48
[신동아방송=최용일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공모사업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조례는 최근 중앙부처나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5억 이상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안은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구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예산 불용 사유로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모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최용일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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