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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절차 개선으로 주민 복리 증진 기여

- 광주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 출산지원금을 성별 구분 없이 지원하도록 개정
- 신청서에 한줄만 추가했을 뿐인데 전년대비 신청 건수 140%상승

2023-07-25(화) 09:31
[신동아방송=최용일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제31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이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22년도에는 3건, 30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변경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건, 370만원의 지원되어 전년대비 140%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관내에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지만 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쉽게 접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2관왕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용일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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