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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광활면 창제지구·요촌 1,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2023-07-26(수) 11:20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는 지난 7월 20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활면 소재지와 요촌동 시장통 일원~터미널사거리의 새로운 토지 경계 총 2,235필지를 결정했다.

광활면 창제지구와 요촌 1,2지구는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등 토지개발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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