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2(금) 23: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

- 26개 폭넓은 보장항목으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일상생활 뒷받침 -

2023-07-26(수) 12:26
사진=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장마 기간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비롯한 총 26개로,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도 항목별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리 군에 집중된 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박광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