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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남양면, 마을이장·부녀회장 ‘남양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위촉

- 공감‧소통‧친근한 홍보로 자연스런 고향사랑 기부문화 형성 기대 -

2023-07-26(수) 12:29
사진=고흥군 남양면, 마을이장·부녀회장 ‘남양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위촉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고흥군 남양면은 지난 25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34개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68명을 ‘남양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지역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평소 지방소멸 방지,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깊게 공감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높은 이장, 부녀회장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향후 2년간 남양면 대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한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전국 각지 향우,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고흥군과 남양면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명숙 남양면장은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착이 있는 지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앞장서 홍보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홍보대사의 활동을 통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 기관사회단체장도 남양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에 위촉할 계획이며, 홍보대사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면민 모두가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되는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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