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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큰 산 넘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위법 개정 후 지리적표시등록 등 행정절차 남아

2023-07-28(금) 17:40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수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지리적표시등록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예로부터 영광굴비의 특별한 맛의 비밀은 조기를 굴비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중 하나인 과정이 섶간인데, 양쪽 아가미와 입, 몸통에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뿌려 수분을 빼고 간이 적당하게 배도록 하는 염장법이다. 그다음으로는 법성포로 불어오는 해풍으로 말리는데 섶간한 조기를 짚에 엮어 걸어 겨울철에 얼렸다 풀렸다 하면 속살이 노릇한 황금색으로 마르게 된다.

영광굴비가 고유한 가공 기법으로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영광굴비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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