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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버스 관외지역까지 1,000원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

- 인근 지역인 정읍, 임실, 담양까지 거리 관계없이 단일요금 적용, 주민들 호응도 높아

2023-08-04(금) 14:12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8기 공약으로 제시한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되어 군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달 1일부터 군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민들은 이제 순창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강진), 담양(용면)지역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이면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해 관내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로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도입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 병원, 교육 기관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제수단이 교통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 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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