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 가능 여부를 판별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 치과의원 중에서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5년간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틀니 수리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