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8월 9일 기준 의무교육(온라인, 전화 교육 등) 미 이수자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16일 대면교육을 이수한 최호년 씨는 “온라인교육과 전화교육으로 교육을 이수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이수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면교육 과정을 개설해준 덕천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영덕 면장은 “생업에 바쁜 농민들이 직불제 의무교육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