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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무주택 청년 대상…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023-08-25(금) 13:57
[신동아방송=조병남기자]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조병남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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